임대아파트 입주 전 후 2개월동안 안방 벽지 공팡이 하자 미보수(방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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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영 ] 임대아파트 입주 전 후 2개월동안 안방 벽지 공팡이 하자 미보수(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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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대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5-16 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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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 : 아파트 입주전부터 현재까지(약 2개월) 안방 벽지 공팡이 하자 미보수 건

[일정별 상황]

    - 2014년 03월 13일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부영아파트 확인. 전 입주자 대동 부영사무실 방문

    - 2014년 03월 13일 부영측과 임대계약 체결(3월 31일 실입주)

    - 2014년 03월 25일경 전입주자에게서 안방벽지 공팡이 상황 전달

    - 2014년 03월 25일  바로 부영 고객센터에 내용 전달-4월 1일 입주할 예정으로 벽지 교체 요청

    - 2014년 03월 31일 이사시 안방벽지 공팜이 확인 미조치 상황에 연락.

      부영측 답변 : 하자보수팀에 내용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하자보수팀에서 연락을 줄 것리아고만 함

    -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고객센터에서는 내용을 전달했다고만 함.
      하자보수팀 연락처를 줄수 있냐는 말에 그럴 수 없고 이와관련 내용 전달했으니 기다리라고만 함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냐는 물음에 자기도 알수 없다고 함
      그럼 자비를 들여 하자보수하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냐는 말에 청구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함

    -  현재까지 고객센터에 수차례에 거져 전화를 걸었고 항상 말하는 답변은 하자팀에서 연락이 올거라는 말
      그러나 지금까지 한통화의 연락도 없음

    - 관리사무소 및 부영 영업사무소에 방문해서 이런 사정을 애기해도 이부분은 고객센터에서 해결할 문제
      라고 만 함

[첨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안방 벽지 공팡이 현장 사진 1

[세부내용]

목포 하당 부영1차 아파트에 4월1일 입주하였습니다.

비어있던 곳이 아닌 전 입주자가 살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부영사무소에서 전입주자와 제가 계약을 체결 1년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입주자가 집을 이사면서 안방 벽지에 곰팡이 핀것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더라구요
"안방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서 벽지를 새로 교체해야 할것이라며 부영쪽에 연락하라고"

입주하기전 부영쪽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안방 벽지 공팡이를 입주전에 처리해달라고
하였는데 이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측에서는 "하자보수팀(광주)에 내용을 전달했고 하자보수팀에서 연락이 올꺼라고"

하자보수팀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고 부영측에서는 계속 하자보수팀 핑계만 대고
입주전부터 지금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입니다.

아기가 있는데 아기방으로 안방을 쓸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방 하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두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내라는 고지서는 날라오더라구요.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내기는 했는데 억울해서 미칠지경입니다.

계약서나 임대규정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봐도 본 건에 대한 하자보수건은 존재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도 못하고 진짜 속병나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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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건설사에서 입주전부터 발생한 벽지 곰팡이 하자보수를 지연시키고 있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닥관련 하자보수 기간은 5년 이고 5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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