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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레몽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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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녀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5-10 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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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만들려고신청했는데처음에월욜까지약속하고그다음금욜까지약속했는데다못했다고메인도안완성시켜주고가셔놓고는취소한다니깐전화하니깐안받더라면서메인까지완성을해놓더라구요~~그러면서반품이안된대요~~~정말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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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하시시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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