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소비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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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소비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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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본석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12-17 19:53:26

본문

지난 2011년 10월경에 인터파크에서 온열시트 12V 2개,24V 1개를 구입했습니다.
12V는 사용을 잘하고 있으나,24V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였고,교환한 제품또한
이상이 있어서 2012년 10월경에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또한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제조회사의 판단에 의해, 인터파크에서 반품을 처리해줘야 제품을 받아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전화를 하니 보통 대기인원이 20~25명정도 돼서 도저히 통화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문자로 보내니, 2일뒤에 문자답변이 온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다시하라 했습니다.
문자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보냈으나 몇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후로도 여러번 전화를 하니 역시나 통화가 힘들었습니다.
비록 값은 얼마 되지않는 제품이라도 판매한 제품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합니다.
인터파크의 신속한 반품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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