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파나소닉 루믹스SZ1 구입관련 소비자 기만 및 환불지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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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닷컴 파나소닉 루믹스SZ1 구입관련 소비자 기만 및 환불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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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현석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2-10-08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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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롯데닷컴에서 파나소닉 루믹스SZ1 디카를 구입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싸이트도 있었지만 이름도 있는 쇼핑몰이고 증정품 이벤트도 있다하여
롯데닷컴에서 구입했습니다.
주문 당시 질문란에 글을 남겼고 답변은 다음날 저녁 6시가 넘어 왔습니다.

http://www.lotte.com/planshop/viewPlanShopDetail.lotte?spdp_no=5076540

주문 페이지에는 "루믹스 SZ1 출시기념 넥라이트증정" 이라 하여 주문을 했는데 막상 주문을 하고 보니 G시리즈 구입시에만 넥라이트를 증정한다 하네요. SZ1 출시 기념인데 G시리즈를 사야 증정품을 준다???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기만이며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택배는 수치거부로 하여 받지도 않고 바로 반송 처리를 하였는데 열흘이 넘도록 지금까지 환불 조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닷컴의 소비자 기만과 사기. 환불 지연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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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디카구입히 증점품을 준다는 이벤트르로 보셨는데 해당제품이 아니라 다른제품을 구입하셔야한다고하여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지연될경우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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