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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명희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04-04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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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은 분들이 몇몇 글들이있네요~
몇년동안 한번도 이런경우는 없었는데 옷들중 한개만 누락이되어와서 아무런 문자도 연락도 없구 전화하면 통화가 않되고 이러기를 한달이 넘었습니다. 일대일 문의에는 올려놓으면 알고 있다고만 써놓고 다른 것들은판매는 계속 하고 있는데이일은 처리를 제대로 않해주고 있내요~ 답답해서 소비자 상담에다 문의 남깁니다. 이럴땐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셔야되는 옷의 누락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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