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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방충망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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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추미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5-29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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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을 설치하였는데 턱으로 인해 아이가 넘어질뻔하고 문이 고정되지않아
아이 손가락이 잘릴뻔하여 설치 다음날철거요구와 50프로 정도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제품설치비는 아직 미결제 중인데 제가 100프로 결제를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충망 설치후 자녀분이 다칠뻔하여 철거요청 하셨는데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충망의 하자가 확인될경우 철거는 물론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업체측과의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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