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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배송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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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5-02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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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에 인터파크에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배송조회했더니 25일 출고되었다길래 기다렸는데 30일이 지되도록 배송이 안되서 고객센터에 배송문의글을 남겼습니다. 5월 2일 현재 답변메일을 확인했더니 30일 밤 10:26분에 제가 직접수령한걸로 되어있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오늘 배송된다고해서 받지도 않은 물건을 받은것마냥해서 일반적으로 구매확정을 해버리냐고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업체 발송된 제품이라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이라고 반품비 5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파크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10일이 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한것도 짜증나는데 받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반품비도 내라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상담사는 기계 녹음된 목소리마냥 똑같은 소리만 해대서 고발센터에 글 남깁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지 반품비를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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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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