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정기 발행 쿠폰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산성불가마사우나 ] 목욕 정기 발행 쿠폰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은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4-28 12:57:21

본문

주말에만 청주에 가끔와서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어 올해 1월경 목욕쿠폰을 20장을 발행했습니다.

겨울동안 사용하고, 이제 가을쯤에나 사용할 까 하고 있다가, 4월 27일인 어제 오후에 목욕탕을 다녀와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4월 25일날 공지하는 문구에와 설명에는 4개월 사업자가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했던 목욕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5월 30일 안에 다 사용하라고 하는 통보했습니다.

이에, 목욕쿠폰에는 사용기한도 없었고, 올해 1월에 구입했는데, 주말에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쿠폰을

다사용하는 것을 말이 되지 않아, 변경될 쿠폰으로 교환해주시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안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사업자가 변경된지 4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쿠폰을 변경할꺼 같았으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거고, 한달에 찾아왔다고 통보하는건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어제 가지 않아 이 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많이 남은 쿠폰은 이미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건데

종이처럼 아무 소용히 없다고만 말합니다..

카드회사도 포인트 하나가 변경되면 미리 사전에 몇달전에 공지한 후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잘못이지만, 이건 이미 마땅하게 지불을 했고, 제대로 사실을 통지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쿠폰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사장이 손해라고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쿠폰 기한을 더 길게 준다던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을 해준다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후 그 업체와 다시 문의를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이용증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이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