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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 ] 미스터피자 같은이름 허접피자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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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4-28 0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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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미스터피자에서 skt 50% 행사를 해서
지인이 오마이립피자 시켜서먹고 있는데  맛있다며 사진과 함께 추천해줘서
저도 금요일에 시켜먹었습니다..
한개는 지인이 시켜먹은 레귤러사이즈 오마이립피자 사진이고
하나는 제가 시킨 오마이립피자 라지사이즈 입니다.
두개의 사진에 있는 피자가 같아보이나요???
제 눈이 이상한가요?
하다 못해 홈페이지 상에서 설명하는 토핑이 다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대놓고 보이는 브로콜리는 아예 생략했더군요..

미스터피자 고객센터에 문의 하고 싶었으나 아예 글올리는걸 막은건지
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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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배달시킨 피자구성이 광고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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