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고를 정지 시켰는데 1년이 지났다고 다시 결제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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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신문 ] 부동산광고를 정지 시켰는데 1년이 지났다고 다시 결제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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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세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3-25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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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광고를 냈다가 그날 바로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취소해달라하니 안된다고해서
알겠다하고 하루내고 남은건 정지가 된다길래 그리 해달라하고 나중에 다시 풀어서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그리 했는데 다시 광고를 올리려고 연락을 했더니 무슨 정지가 1년이 지나서 그건 취소가 됐다고
다시 사용할수가 없다고 재결제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도 안돼고 이해도 안갑니다
25일 광고 결제를 해서 24일이 남았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풀어서 게재만 해달라는건데 그게 안된다하고 다시 재결제하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급히 내놔야 해서 9000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지시키신 광고가 해지가 되었다하여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광고정지가한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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