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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co ] 도시가스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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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찬현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4-03-05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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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새롭게들어왔습니다<BR>그런데 3개월만에 3장에 지로용지가 한번에 배달되어와<BR>많은요금과함께 가산금이 붇어 불함리하여 고객상담을하기위해 대표전화로 <BR>전화를하니 ARS1544-3131 정말로 10분이넘게기다려 통화를하니 담당자에게 전화드리게접수해드린다.하고끊어버리길 하루이틀삼일째 상담원이본사로전화하라고 전화번호알려줌<BR>(1644-3030 아마도지역고객센타의처리가안되는걸상담원도아는눈치)<BR>본사로전화하니 한시간도안되어서 담당자(경기동부 고객센터 대리이**)찿아옴<BR>3장의 지로용지가 동시에배달될수업다고 변병만하고 마치본인을 지로용지를모앗다요금을 내지않고 잇<BR>는몸염치한놈으로 몰고본인은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없다며 떠나길내 그럼팀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자 안알려주고 연체료가 매월 부과된다며 떠남 해결좀부탁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도시가스의 요금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따르면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해당 지자체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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