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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장동차 ] 소비자을 속여서 남이 등록한 차량을 새차량인거 마냥 판매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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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1-05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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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10월 30일 올뉴SM7 구입했읍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10월 차량 정기 점검을 받으라는 지료 용지가 나와서 뭐가 잘못된거 아니가 십어 차량등록 사업소에 문의 해본 결과 부활차량이어서 2년 마다 점검 받아야 한다고 톱보을 받았읍니다 제가 차량 구입 당시 영업사원이 저한테 고지을 해주지도 안했으면 차량가 39,287,000원을 지급했으면 케피탈에 지금까지도 성실이 차량급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저는 1인등록 차량인줄 알고 구입했지 누가 부활차량인줄 알고 구하겠읍니까?
그리구 어느누가 본인 새차을 구입하는데 차동차등록원부(갑)을 확인하면 구매을 하겠읍니까?
차량계약서에서두 고지된 내용은 없읍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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