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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더스윙 ] 렌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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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지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6-07-14 1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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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빠지는 이름은 더스윙이고
아마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swap에서 전기스쿠터 12개월을 구독 했습니다 중간에 기기가 운행 중에 꺼지고 배터리가 자꾸 방전 되어서 as를 여러번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약금을 내고 구독 취소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상담원 분이 몇 달 전에는 수리 꼼꼼하게 해서 보낼테니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받았는데 여러 기기 결함이 있어 구독 취소 한다고 하니 12개월 구독시 추가 할인비에 한 달 렌탈 비용까지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그렇게 기재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용 안 한 한 달 렌탈비
63000원에서 리뷰 할인 만원 받아서 53,000원 결제 되었으니 매달 구독료 12000원 받은것만 추가로 달 환산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리뷰 한달치랑 할인비 다시 다 결제를 하고 한달치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리뷰 만원 할인 받은 것도 해택이 사라지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기기가 언덕이나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서 몇 번이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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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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