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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소비자에게 모든 걸 전가하는 cj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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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로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6-07-14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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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서 니트티를 구매하고 사이즈를 교환받았으나 어울리지 않아 교환1개, 반품 1개 등 두개 모두를 현관 앞에 두고 3일간 집을 비우고 일요일 귀가하여 보니 두개 모두 없었습니다.

당연히 택배사가 수거 한 것으로 알고 지났는데 어느날부턴가 통보도 없이 해당 쇼핑몰 결제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풀오버가 환불되지 않아 차단을 시켜놓았다고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차례 연락했다고 하여 차단메시지 함을 열어보니 저도 모르게 메시지가 차단되어 저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당업체에 차단된 고객이 되어버린 거고, 제가 다시 물어보니 수거되지 않은

니트티를 찾아오던지 재결재를 해야지만 차단을 풀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고객센터 팀장 이영순이라고 자기는 규정대로 일한다고 입은 고객님하면서 마치 무책임한 사람인 거냥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고객센터 팀장의 자질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규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거물품 두개를 나란히 놓아두었는데 한개만 수거해 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분실되었다고 한다면 분실의 책임을 왜 일방적으로 고객에게만 전가시키는 지도 궁금합니다.


업체 일방적인 차단과 그동안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고객만 호구가 되어버린 상황을 꼭 받아들일 수 없어서 cj온스타일과 고객센터 팀장을 모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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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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