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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빌지역주택조합 ] 성공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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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인숙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26-07-07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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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차승소 2차는판결전50프로주기로하고판결을 받았는데 약속한날짜에불이해하고변호사는성공사례비를달라해서 돈을받아야주는거 아니야고하니
계약서에그렇게썼다하네요휴대폰으로이메일받아 그냥샤인했는데
이거 줘야합니까 알아보니원래는
돈받고주는거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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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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