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배달의민족 ]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필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6-07-06 11:06:19

본문

오늘 오전10시에 배달의민족 파리바게트 1만원 할인 행사가 있어서 10시에 행사 응모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서 바로 근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만원할인이 아닌 삼천원 할인밖에 안되어서 배달의 민족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더니 응모에 당첨되었더라도 소진이 되면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당첨30분도 안됐는데 주문할인도 안되고
당첨된 의미도 없고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거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당첨이되었으면 소비기한 날짜도 적허있는데 7월12일.
그때까지 쓸수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고객의 소중한 시간만 날려버리고 기분도 상하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처벌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