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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과 판매처 ] 쿠팡의 성의없는 답변과 판매처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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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수희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26-07-02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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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쿠팡에서 프라이머가 배송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삼표가 아닌 다른 상표인 가야 프라이머가 배송 되어 쿠팡에 전화를 하니 판매처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게 됨. 문제는 삼표 프라이머의 가격은 72,000원 가야 프라이머는 50,000원 입니다. 배송되기전에 판매처 여직원이 오늘 배송이 된다고 친절하게 전화까지 주었으나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문제가 되어서 판매처와 통화를 하니 지금 삼표는 품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8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문구에는 대체 상품으로 가야 상품이 갈 수 도 있다는 거와 함께요. 사진과 다른 상품을 보내고 물건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 똑같은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쿠팡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쿠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며 그전의 시스템을 찾아볼수 있다면서 지난 26일부터 똑같은 문자로 17:00까지 해결해줄터이니 믿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 7월2일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1. 판매처의 사기행위

2. 쿠팡의 답변문제와 사기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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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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