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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 ]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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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1,477회
  • 작성일 : 26-06-17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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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6월 16일 (배송 당일 오전 09:00)
• 이사 전 주소로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즉시 마켓컬리 고객센터로 연락함.
• 고객센터 답변: "배송원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 신선식품 특성상 (이전 주소지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문제가 발생해 있다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1차 안내함. (당시 배송원이 물품을 인계받아 출발한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해 줌)
2. 오전 12:00 (정오)
• 마켓컬리 측의 후속 연락이 없던 중, 배송 기사로부터 "14시경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음.
• 배송 기사와 통화하니, 기사는 **"마켓컬리 본사 측에서 나(배송원)에게 직접 확인 및 지침 전화를 달라"**고 요청함.
• 이에 본인은 마켓컬리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배송 기사에게 직접 연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
3. 13:00 (안내 번복 및 책임 회피)
• 마켓컬리 책임자(팀장)로부터 전화가 옴.
• 마켓컬리 답변: 오전의 안내를 전면 번복하며 **"환불 및 반품은 절대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택배 기사와 직접 연락해서 알아서 해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함.
• 당시 배송 기사는 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침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중개 플랫폼인 마켓컬리는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함.
4. 14:00 (오배송 인지 상태에서 배송 강행)
• 배송 기사는 해당 물품이 잘못된 주소로 가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켓컬리 측의 지시 혹은 무대응 때문인지 이전 주소지에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가버림.
5. 15:00 ~ 현재
• 잘못 배송된 신선식품에 대해 최종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마켓컬리 측은 이를 최종 거절함.

1. 배송 전 오배송 차단 기회 묵살: 배송이 시작되기 전(오전 9시)에 오배송 사실을 알렸고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마켓컬리는 내부 소통 부재로 인해 배송 기사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 공식 상담사의 책임 없는 말 바꾸기: 초기에는 환불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비자를 안심시켰으나, 이후 팀장이라는 책임자가 연락해 와 대안 제시도 없이 말을 번복했습니다.
3. 플랫폼의 책임 회피: 소비자와 배송 기사 간의 연락망 역할을 해야 할 마켓컬리가 중간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중간 유통업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4. 오배송 강행으로 인한 식품 방치: 오배송임을 쌍방이 안 상태에서 물품을 이전 주소지에 투척하듯 배송 완료 처리함으로써, 신선식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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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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