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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제3자에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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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8-06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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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침대 사용 중 피부 알레르기 발생을 호소  계속 되는 피부과 내원으로 침대 사용 다른 것으로 바꿔  봄
불만사항 제기하여 계약 취소를 요청함.
계약기간이 7년이고 남은 기간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여 46만원 다는 못낸다  나의 계약 확인도 잘못이 있으니 20만원까지는 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함.
그리고 나서 채무정리 추심업체에 일방적으로 개인 정보등을 넘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현재 침대 렌탈 취소이후 다른 것으로 새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피부 트러블이 않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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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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