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10년완납후 7년경과후 사전 부동의로 수금을 위한 임의 예금 인출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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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보험금10년완납후 7년경과후 사전 부동의로 수금을 위한 임의 예금 인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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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ukhoshin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8-03 0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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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흥국화재보험에무배당 일석이조보험으로 계약기간 2008.6.5-2036.6.5으로 보험계약후 10년간 보험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본인은 10년간 보험금을 납입하면 8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후 보험금 납입없이 7년이상 경과되었는데
  최근 통장확인과정에서 본인에게 미고지 상태로 본인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로 2025.6.25과 2025.7.25일 2회에 걸쳐 각85,714원씩
  총171,428원이 본인 부동의하 임의로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국화재 소비자지원팀에 잘못 인출된 보험금 반납을 2025.7.28일자로 요청하였으나 최근일인 7.25일 인출된 금액은 반납이
  가능하나 6.25일분은 불가하다는 유선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큰금액은 아니지만 상도의에 어긋나는 사전 부동의 상태로 타인의 계좌에서 임의 인출에 대해 시정요청과 2회에 걸쳐 임의 인출된
  171,428원이 반납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상품명 : 무배당 일석이조보험(0804)
가입시기 : 2008년 6월 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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