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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 ] 휴대폰 아이템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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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8-05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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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가 이번달이 벌써 4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하도 기가막혀
오늘에서야 114로 알아보니 아이템 구입비라도 합니다.
 애들이 저번달부터 쿠키런,다함께 차차차등 카카오톡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처구리 없게도
 거기에서 아이템을 샀나봅니다.
 그래도 어이가 없는게 한번 결제 할때 4-5만원씩이 결제가 되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이
쉽게 결제가 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읍니다.
 저번달 결제된금액만 14만원이고 이번달 1건이 벌써 5만원입니다.
 이건 거의 사기가 아닙니까
 휴대폰을 애들이 사용하게 내버려 둔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본니다.
  참고로 우리애들 나이는 9살, 6살 ,4살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tv에서 나왔던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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