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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선물하기 ]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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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4-24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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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본사의 실수로 제품이 출고되지않았음에도
본사에서 송장번호가 나갔다고 하여 제품을 받지못해 거의 1달동안 이부분에대해 언급하여 문의하고 전화해서 관련 내용을 하루에도 몇번씩 통화하였지만 계속 내부적으로 본사와 통화하고 안내해준다고 만하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답변을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사에서 확인 되지않아 해결을 해주지못한다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미 거의 한달이나 기다렸음에도 계속하여 기다리라고만 말만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않았으며, 제품이 분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에 대해 제품을 출고 후 차후 문제 발생에 대해 본사와 택배사와 처리를 해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고객이 이 모든 불편사항을 겪고있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하고 제품을 판매했던 판매사와는 채팅으로만 내용을 나눈다며  계속 고객한테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사 박소정 이외 모든 상담사들이 주문한지 한달이 넘는 시간에 많은 문의와 답변을 기다려준 고객한테도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이며, 이걸 왜 거의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출고 되지않은것 같다는 택배사의 이야기도 전달받았음에도 여전히 물건을 판매했던 곳과 연락이
안된다며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하는것이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한달동안 기다려주었고 한달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않고 고객한테 잘못을 떠미는것에 대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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