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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즈 ] 임의로 취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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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희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4-11 2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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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웨딩촬영 예정이라 4/2 미리 드레스 s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입고까지 7-10일 소요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4/16 촬영예정인데 그전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11까지 기다리다가 아직도 배송출발을 안했길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입고가 늦어진다며 드레스 m사이즈로 보내주고 사이즈가 클 시 무료반품 해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체형이 m 사이즈를 입을만한 체형도 아니여서 거절했더니 업체에서 임의로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웨딩촬영이 정말 며칠 안남은 이 시점에 새로운 드레스를 금방 구할 수 있는것도 아니여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드레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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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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