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관한 승인을 의뢰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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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즈마케팅 ] 광고에 관한 승인을 의뢰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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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3-18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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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 접수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4년 2월 26일, 크몽을 통해 알게 된 뮤즈마케팅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고, Google Ads 승인 문제 해결 서비스를 받기 위해 4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전,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예금주 또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기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일 환불을 요청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3월 4일에 이를 확인한 후, 처음에는 주말 포함 10일 내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10일이 소요된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현재까지도 (3월 18일 기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는 환불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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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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