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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 후 오염 발생 배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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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지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1-24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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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흰 패딩을 시즌이 끝나고 보관하려고 크린토피아 포이밀미리점에 맡겼습니다.
받은 그대로 비닐 벗겨보니 노란색 심한 오염이 생겼고 다시 맡겼습니다.
3번 클리닝 했는데 안된다고 크린토피아 본사로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클리닝 해서 받았는데 얼룩 안지워졌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면 보상 절차 밟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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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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