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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 내일도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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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민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1-14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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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착보장‘“ 문구가 쓰여있고, 배송정보에는 언제 도착예정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1/9(목) 구매, 아직까지 배송이 되고 있지 않고, 구매한 업체(롯데온)에 문의하니 배송업체가 직접 연락 줄 예정이라는 둥 “내일도착보장”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한 공지 미리 받지도 못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은 배송업체에 확인해서 구매자에게 연락주라고 했다”고 했다가, 다른 상담사는 “본인(롯데온)에서 확인을 직접 주겠다”고 하는 등 원활한 확인이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언제까지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는 말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건과 비슷한 건으로 배송지연 사례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내일도착보장”이라는 지키지도 못할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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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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