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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 설치기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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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1-1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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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얼음정수기 랜탈종료로 쿠쿠얼음정수기로 바꿨습니다
쿠쿠얼음정수기를 한달안되게쓰다가 소음이심해 문의하니 코웨이제품으로 바꿔준다고했습니다 코웨이설치기사가 와서 얼음정수기를 바꾸는과정에서 코웨이얼음정수기 설치후
쿠쿠얼음정수기를 가져갔습니다 (반납해야된다고 말했는데 가져감)
저희는반납이 된줄알고 있는데 쿠쿠얼음정수기랜탈료가 부과되더라고요
전화해보니 반납이 안되었다고합니다 현제 이중으로 1년째 납부를하고있는중이며
코웨이에 연락해 설치기사가 반납도 안할거면 왜 가져간냐고하니 쿠쿠쪽이아니라 코웨이로 반납하는걸로알고 가져가서 폐기처리했다고합니다 처리해준다고하면서 지나간세월이 1년입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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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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