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수리를 맡기고나후 부터 두통에시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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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아이룩안경 삼산점 ] 안경을 수리를 맡기고나후 부터 두통에시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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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유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1-08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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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두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제가골랐고 다른하나는 점원이 골라준안경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골라준 이안경을 수리를 맡기고난 후터 알수없는 두통에 시달립니다 저는그동안 안경점5번이나 방문했지만 사장님은 볼수 없었고 직원들의 똑같은 방법으로 안경 다리 있는 부분만 수정해서 저를돌려보냈습니다 결국전 안경점에 전화를걸어 교환이나 환불을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대답은 1년이됐기때문에 환불은안되고 안경테를수리비용제가 지불한33500원만할인해서 알은그대로 두고 거기에맞는테를골라라는거였습니다 이건 저에게테를권한 여자직원분의 말씀이었고 전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고 사장님께서 연락이오셔서 1년이되서 방법이 없다 환불은안된다 소비자보호센터에 항의해라가 끝이였습니다 정말황당했습니다 완전 맘대로하라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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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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