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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포레스타1 호텔 ] 업체 부실공사로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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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왕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12-23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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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욕조 부착이 안되어 있어 샤워하다 미끄러짐으로 인해 타박상 및 상처 부상을 당했습니다 통증이 심해 병원 방문함
미끄럼 주위 표기도 없었음
업체측 말씀드리니 잘못없으며 보상처리 못해주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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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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