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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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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운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12-18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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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날 신발 양말 모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상품을 받을때부터 비닐에 세개가 한꺼번에 포장해와서 신발박스는 터져있었지만 모 저렴하게 구해했으니 이해하고 신어봤는데 사이즈가 기존에 신더 사이즈랑 많이 차이가 나서 신발과 양말은 교환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환은 안되는거라 반품을 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작은사이즈로 신발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신발에는 종이텍이 없고 양말은 비닐이 안씌어져있다는둥의 내용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 신발만 신어보고 사이즈가 너무커서 교환신청을해서 건딜지도 않고 보낸건데 어의없이 자기네는 다 싸서 보냈다고 하면서 거의 한달이 되어가도록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낸 상태 고대로 해서 박스에서 까지 포장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맞지도 않는 상품을 쓰라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재구매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재구매까지 했는데 안해주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제발 처리좀 해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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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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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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