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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이엔시 ] 관리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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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찬영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4-12-02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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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를 구매하여 내용을 모르고 경매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구조를 변경하여 둘로 나누어서 한 빌라를 두 빌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공실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빌라를 두개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관리비를 두곳으로 부과되어 내고 있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받을 때는 한 빌라로 받았고 세금도 한 빌라로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가 오래 되어 유지 보수비도 두배로 내야 할 상황이 되어 분쟁 조정을 어디다 해야 할찌 몰라 올려 봅니다.
평수로 나누어서 내던지 무슨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퍼스트이엔씨라는 관리 업체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관리비를 두곳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 조정할 방법이 없을 까요?
법적인 조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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