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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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움 ] 콘도회원권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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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필종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5-08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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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래스코콘도에 10년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3년 5월 22일 만기가 되여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려고 어제(5월7일) 전화를 본사에 했더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반환 불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였읍니다.그런데 콘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부도난 회사가 영업을 한다는게 환불를 기피하기 위한 핑게인것 같아 고발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기된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입비 반환요청후 업체가 부도났다며 환급거부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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