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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시티 ] 남포동 네일시티직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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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3-02-12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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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토요일
남자친구가 설날 선물로 네일을 해준다고 해서
남포동 골목길 네일시티에 가서 젤. 네일을 받았습니다
시술 받을때 못해도 한달은 간다고 조심안하셔도 된다고 까지 말했었는데
2월 11일 일마치고 머리감고 밥먹을떄 머리가 거슬려서 쓸어넘기는데
아파서 봤더니 검지 중지 약지 손톱에 젤이 통.째.로. 반이 떨어져 나가서
반이라도 살려볼려고 했는데 그냥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것들도 눌러봤더니 그냥 다 떨어져나가서
2월 12일 네일시티에 전화를 했더니
무료로 다시 해준다는것도 아니고 디.씨.를 해서 다시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삼일만에 떨어진건데 디씨해서 해준다는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고객님들 마다 개인차가 있다고 얘길하더라구요
처음 시술받았을때는 그런은 커녕 한달은 갈거라고 하셔놓고는.....
거기서 다시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얘길하고
믿음이 안가서 본인 자격증 사진으로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본인이 본인자격증 사진찍는게 권한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이 시술하신분 자격증도 의심이 되고
이렇게 해놓고 죄송하단말이 없는것도 너무 화가나구요
디씨해서 해준다고한게 제일 어이가없습니다
일주일이라도 버텼으면 아니면 내가 목욕탕에서 뭐 한 세시간 앉았다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머리감고 나서 이렇게 된건데
자기가 직접 봐야된다고 와야한다고 한게 너무 화가나네요
자격증 부분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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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네일서비스를 받으시고 며칠 되지 않아 훼손이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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