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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시험정보은행 dmstudy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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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06-06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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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5월 29일 벼룩시장신문을 통해 10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홍보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되지않아 힘들어 하는중이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부들이 도전해볼 만한 시험이며 매년 뽑고있고 10급은 시험과목도 3과목이라
부담이 적고 10급이 되면 6개월후 바로 9급 승급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5월말까지 결재하는 분들에게 20% 할인한 금액으로 해주겠다고 하니 급한마음에
5월 30일 카드결재 했습니다.
교재는 하나도 보지못하고 동영상 한국사 강의 1개를 들었는데요. 타 온라인 싸이트에 비해 강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업 공무원인 동생의 말에 의하면 10급 공무원은 몇년전부터 뽑지않고 있고
처우도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현업 공무원 친구는 주위에 10급 공무원은 없다며
모험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6월 4일 아침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환불요건이 안된다며 9급으로 전환시켜줄테니 9급공부를 해보라고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수강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신경써준거라며 생색을 내면서요...
정말 신뢰가 가지않는 싸이트입니다.
저는  상담해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봐서 대금의 10% 정도는 위약금으로 낼 의향을 밝혔으나
dmstudy측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 강의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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