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노벨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이노벨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준호
  • 조회수 : 1,320회
  • 작성일 : 12-04-06 21:34:1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뉴맨투맨영수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1일 주식회사 이노벨류 영업부 팀장 이형일와 저희 학원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 702,000원을 지불완료하였습니다. 제작소요 약속기일인 2주를 지나도 계약이행(홈페이지 제작게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담당자 이형일은 내일 해지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현재 4월 6일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이노벨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64-2 한신메트로 폴리스 204호
TEL:1544-8614, Fax 0505-115-0105
담당자 영업부 팀장 이형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