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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JFK워터파크 ] 보증금미환불및 회원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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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승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5-26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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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5월20일 (주) 워터파크앤스파코리아가 운영하는 레그랜드펀비치에 펀블루오션 회원에 178만원의<br>
보증금을 5년후에 환불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회원가입을 한후 딱1차례 이용하였으나 2010년경<br>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그이후 이용을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하였다는데 인수후 기존 회원들 까지<br>
인수를 안했다면서 현재까지 나몰라라 발뺌을 하고있습니다<br>
저는 회원증서를 보관하고 있지만 회원명단 조차도 갖고있지않아서 회원 혜택을 보장해줄수도 없다는 겁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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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증금 환불은 물건너 간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원가 만이라도 이용할수있도록<br>
회사가 유연한 입장을 취해 달라는것이지만 회사측은 그마저도 안된다고 막무가내입니다<br>
회원증은 추후에 사진으로라도 전송시켜드릴수 있습니다<br>
<br>
참고로 제가 통화했던 담당자는 양** 객실담당 팀장입니다<br>
<br>
위의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바라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증금미환불과 회원불인정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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