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다린지 15일째 보내준다는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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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박스 ] 배송기다린지 15일째 보내준다는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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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4-01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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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요일(25일) 택배왜안오냐고 전화했더니 목요일나 금요일에 보내주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내주실줄알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배송전이길래 기다리다 금요일(28일)날 다시 전화했을떄 갑자기 4월 1일날 배송된다고 하실래 목요일날 보내준다더니 무슨소리냐고 하니 다시보내주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기다렸더니 물건은 배송도 안하고 배송업체만 정해져있더라구요
그러고 주말이 끼어서 전화못하고 월요일도 까먹고 전화 못하고 글만 올렸는데 갑자기또 4월2일날 배송된다고 하길래 오늘(4/1일)전화를했더니 오늘꼭 보내준다고하더니 지금 이딴식으로 배송도안해주네요
지금 기다린지 15일.오늘지나면 16일 아무리 직접 만든다고해도 최대 10일이라고했는데 계속 기다리기만하네요 그리고 저만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똑같이 배송관련글을 많이올리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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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배송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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