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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중앙제일지점 ] 실비보험 계약시 설계사 계약사기와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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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종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4-01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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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피해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2013년 1월 부모님 두분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특이사항 없고 아버님은 디스크 판정 및 고혈압 약 복용 하시고요
보험 설계시 설계사에게 병명내용 모두 고지 했으며 정상적으로 보험가입 가능하며 가입후 보험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설계사분이 직접 메모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2014년 1월에 아버님이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수술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과정에서 현대해상 청약서에 디스크 및 고혈압 약복용 내용이 하나도 안되있다는 겁니다
이과정에서 현대해상 직원이 방문하여 그당시 보험계약서 및 메모 내용 확인하였고 현대해상 직원도 설계사 계약서 조작으로 설계사와 전화통화 하여 처음엔 아니라고 우리가 직접메모 하고 우기는 거라고 잡아때더니 나중에는 잘생각이 안나다고 말을 하더군요......
현대해상에서 추긍하여 설계사 잘못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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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내용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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