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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이동통신 ] KT의 약정계약해지불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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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3-11-25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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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번호이동하여  kt로 신규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채 안되어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10일간 분실폰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고 불편함때문에 동일모델로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폰은 나이드신분들을 위한 폴더형스마트폰으로 같은 기종으로 임대폰이 없고 기존 폴더형은 2G와 LTE 회선의 차이로 폴더를 임대받을 수 없어서 새 기기를 구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 3개월 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고 공기기로 기기변경은 가능하나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여 변경하는 것도 안되고 해지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입후 분실되었든 어쨌든간에 새로 기기구매를 통한 기기변경도 불가하고 해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사 방침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기기대금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단순 변심이 아니라 분실로 인한 기기변경조차 안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지도 못하고 해지가 않되기에 다른 통신사의 이동도 불가능하네요.
2년 약정에 대한 해지인데 3개월안으로는 안되고 6개월이후( 해지는 6개월이후에 가능)에는 가능하다는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거래방칙도  고객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해지라는게 상대방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해지되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계약해지를 원천적으로 막는것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을 방해하는것이며
이는 매우 심히 불공정한 행태라고 생각되고 시정되어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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