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속충전시 미출차 문자로만 보내고 강제로 부과하는 결재방식 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진포장공구 ] 차량 고속충전시 미출차 문자로만 보내고 강제로 부과하는 결재방식 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춘섭
  • 조회수 : 871회
  • 작성일 : 26-01-28 13:32:47

본문

2026년 01월 21일 12:28
남양연구소 E-pit 충전소 2번
전기차EV포터차량 충전중(12:28 - 12:32) 충전 오류로 인하여 4분
많에 충전이 중단되었고, 22번에 걸쳐 카톡 알림으로 미출차 수수료 1분에 100월씩 부과 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
저는 일이 바빠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충전하는 곳까지 오라고 하여 충전 중인 차량을 벗어나, 
일을 하다가 충전완료 예정 시간에(60분) 맞추어 차량을 찾으러 와서
충전기를 분리하여 출발하면서 충전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수십통(22번)와 있는걸 알게되었슴.
51분동안 충전완료후 미출차 하였다고 5,100원을 결재를 하여 귀사의 전화를 하여 이의신청을 상담원(임예은님)과 수십분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는 충전이 안되어서 발생된 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한 것에 귀사에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상담원은 그런 전래가 없어 안되다고만 반복하어 귀사의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원하여 2026.01.27(6일) 통화 연결이 되었슴,
상담원팀장(이태림)과 계속되는 이의신청을(31분) 하였으나, 전과 같은 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되어 소비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차량 충전을 하여 회사에 납품을 하여야 되는데 납품을 못하여 크레임을 물었는데 회원가입시 약관만 논하는 E-pit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