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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휴대폰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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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환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3-07-26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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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전화로 개임콘텐츠구입사용 하여 부모는모르고있다가 자동이체통장을보고 뒤늣게알고 환불요청 하였으나 콘텐츠사용후라 환불이안된다고합니다. 개임특성상  콘텐츠구입후바로사용하게 됩니다.  금액이너무많이나와  약2달동안60만원정도나와 황당할뿐입니다 여러군대전화도해보고상담도하였지만확실한답을 엇을수가없어서 글올님니다  누구도책임있는답을안주네요  예[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콘텍츠분쟁조정위원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부모 동의없는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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