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예약 날짜 틀림으로 위약금 80퍼센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 예약 날짜 틀림으로 위약금 80퍼센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정희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3-07-24 20:10:09

본문

저는 2013년 7월 22일 오전 12시경에  사북읍 사북리  441-1에 위치한 "도사곡 자연휴양림팬션"을  이틀 예약했습니다
제 아버지 생신이 8월 24일이라 8월 23, 24 일  [동호수는 111호] 양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 접수했는데요,, 제가 띄워놓은 예약창에는 분명히 111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예약 확인창에서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창을 닫고  같은날 오후 8시경에 사용료 전액[24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도사곡 휴양림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입실 않느냐구요..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제 예약일이 7월 23,, 24일인데 입실하지 않아 확인 전화 했답니다..호수도 109호라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구요.. 제 실수라고 잘라 말하며 지금 예약 취소하라더군요.  그 싸이트에 들어가 예약확인 란을 열어보니 ,그 분 말씀대로였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싶어 일단 예약취소하고  다시 예약 절차를 순서대로 해보았습니다.. 불과 이틀전의 기억인데 틀릴수가 있을까요.. 제 실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그쪽과 통화해보았는데..자기들 서버 실수는 절대 없다하더군요..  요점은요..... 예약확인 문자 한통만 보내 주었어도 이런일이 없을 거란 겁니다..저도 실수 인정안하고 상대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라 어쩌면 좋을까 싶어 이렇게 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완료창을 제가 폰으로 찍어 놓았더라면 어느쪽 실수던간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너무 믿었나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예약한 펜션의 호수와 날짜가 틀리게 예약변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이라고만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