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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올드시스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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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현봉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25-04-16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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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올드시스템 (010-4131-1412)을 고발합니다.
위 업체에서 삼성 투인원 Q9000 을 949,990원에 3월28일 인터넷 구매했고요,
4월6일 에어켠을 설치하러 와서는 기본설치비 40만원, 운반비 3만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설치가사 말씀이 추가설치비가 76만원 나왔는데 70만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광고와 너무 차이가 큼.
추가 설치비 20만부터 40만원이라고 해서 구매하였는데, 대화가 턱 막혔습니다.
원래 추가 설치비 40만원보다 30만원이나 비싸서 합의 안되니까 환불한다며 에어켠을 설치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후 방문비 10만원 발생했다고 하며, 1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상 도덕상 맞지 않은 악덕 업자들이나 할법한 일방적 주장에 화가 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잘 해결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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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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