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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 상품사용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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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미정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5-02-23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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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테무라는 사이트에서 피부에 일시적으로 땡겨주는 스티커같은걸구입하고 사용한뒤 피부가 벗겨져서 사이트에  문의를했으나 거래처에게 책임을 물리면서 말도안되는금액으로 치료비를 내놓았습니다 상품은 2천원대에 구매를 했으며 피부과에서진단서를 끊어 제출했으나 처음엔 89000원이라는 비용으로 해결을 권유했고  지금은 10400원으로 다시 정정하네요 그사이트에는 사용방법만 나와있었고 주의사항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리뷰만 한글로 나와있고 상품설명은 다 외국어로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상품의 좋은점만 나와있고  사진과 실물이 전혀다른 상품이 있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해를보았을때 치료비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중간 문의시 분명 치료하고 청구하라하였는데 혹시나해서 다시 물어보니 말을다르게 하는데 불편 문의할 전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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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용 관련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 소비자 민원 10배 이상 폭증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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