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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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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25-01-31 2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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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루아프라방 센터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영어로된 슈페리어 트윈룸이 96000원이었고 한글로 트윈룸이 99000원이 었습니디 두개의 방 사진은 같았고 더 저렴한 영어로 결제를 했습니다 날짜가 일주일도 안남은상태라 가격장난을 하지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환불 불가인 상품을 결제 후 싼 금액의 방이 뜨기시작하였습니다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가 있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고다측은 한글과 영어로 된 똑같은 룸을 판매하면서 둘이 같은 방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앙프라방 센터호텔의 트윈룸은 스탠다드와 슈페리어 2가지이며 스탠다드는 창문이 없는 방 입니다 타사 루앙프라방호텔의 슈페리어 룸사진과 한글로 트윈룸의 사진은 같으며 고로 두개의방은 같은방입니다. 아고다가 그방이 스탠다드 룸이라고 우긴다면 그건 더 높음 등급의 슈페리어 사진 방을 놀려 놓고 스탠다드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아고다에게 아고다 최저가 보상제에 의한 차액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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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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