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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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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주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25-01-2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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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용 정수기  부모님쓰시던것인데 돌아가셔서 3년 계약인데 41월 사용하였고 해지하고 싶다고 하니 5만원 회수 비용 달라고 함
직접 기계보내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없는데 3년 쓰고, 기계 단순해서 그냥 보내겠다고 하는데 5만원 내야하고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 5만원을 내야 합니까
집 빼야 하는데 계속 돈을 내야 합니까. 너무 이상한 계약 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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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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