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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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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영수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4-12-11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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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모하비 2200년에 구입하여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차출고 6개이 지났을무렵 운전대(핸들)이 움직이지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아자동차 서비스 평택 비전전에 서비스에 의뢰를 하였으나 고장측정 기계적 장치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하였습니다.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현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작동하고 그런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3차례에 걸처 증상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4년이 지난 지금 증상이 심하여 운행을 할수 없을많큼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기아서비스 비전점에 문제를 제기하니
서비스 기간이 지나 수리대상이 아니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할테니수리 의뢰서 (작업지시서)등을  달라하니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기아자동차 서비스 평택 비전점 을 고발하오니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럴때 소비자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고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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