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세스코 ]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규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4-12-10 13:53:58

본문

세스코에 계약하고서비스를 받고있다가
몇개월 서비스를 오지않기에 연락을
하였는데 서비스 담당자가 화순에
산다는 이유로 내건 하나때운에
광주로서비스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그넁 집앞에 놓고가면 내가 갈아
끼우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하네요.
왜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도않고
매달 자동이체를통해 서비스금액을
빼갔으면서 나에게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이걸 지금1년 넘께 세스코에전화하면서
해결을 부탁했는데 연락한번안해주고
매일 협박 문자만 보내고있네요~
인터넷에 올려서 세스코의 부당함을
알리고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