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및 전화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간지케이스 ] 불친절 및 전화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나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3-05-15 18:01:17

본문

안녕하세요
상품을 주문한지 오래 된건 아니구요
주문하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통화도 잘 안되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전화하니깐
14일날 보낸다고 해놓고는 아직 배송준비중으로 뜹니다
계속 전화를 하자니 어차피 받지도 않고 더 웃긴것은 환불해 달라고하니깐 주문제작 상품이라 안된다 하고
늦어도 15일까지 받아볼수 있다고 해놓고는 지키지도 않구요..
14일날 통화할때 그럼 언제 보내주냐고 물으니깐 안보내주는것도 아니고 보낼줄꺼라고
자기들이 고객전화가 많아 오래 통화할 수 없다고 보내줄꺼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글을올렸더니 후기에 글을 올렸다고 막무가내로 삭제를 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시 글을 왜 삭제했냐고 글을 올렸더니 후기에 글을 올리면 삭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삭제하기전에 글을 읽었으면서도 연락을 안하는거는...
입금을 한 우리들은 당연히 조바심이 나느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상품을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다리는것쯤야 기다릴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하면서
내 돈 내고 궂이 상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리플을 달아놓아도 답도 없고.......
자기들이 달고싶은 리플만 다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주문제작품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주문제작품일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감안하여 배송기간이 좀더 걸릴수 있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