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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서영
  • 조회수 : 1,580회
  • 작성일 : 12-12-13 16:33:41

본문

밑에 글올렸었는데...

다른분들 답변을 보니 7일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와서 물건을 좀 늦게받고

반품할때도 택배기사분이 물건을 좀 늦게 가져가셨는데..

그럼 7일이 지난건데...가능할까요

혹시 판매자가 이걸 노리고 뻐기고 있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 부담하여 구입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시적인 구입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 요구 해야 하며 이후 택배사 귀책으로 인해 반품지연 시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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